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제주지역에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제주지역의 여러 사안들을 인권적 관점에서 연구/분석하고, 인권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합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 다양한 인권 논의의 장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평화와 인권에 관심을 가지진 모든 분들과 자유롭게 연대하면, 인간다운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인간다운 삶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이념적 지향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존엄한 존재의 존엄한 삶이 바로 인권일 것입니다.
분명, 인권이 보장된 사회는 모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자유롭게 누리고 사는 평화로운 세상일 것입니다.

제주는 평화의 섬입니다.
제주는 인권을 성취함으로서 완성되는 평화의 섬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도 입니다. 

인권왓은 이런 일들을 해요!

인권왓이 하는 일

*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평화의 섬 제주
인권의 궁극적 완성으로 평화 지향
인권을 풍요롭게 드러내는 다양한 방식의 인권 의식 확산

* 인권 연구 및 정책 생산 
인권에 관한 학문적 연구
인권기구 인권관련 판례 및 인권문헌 연구
인권에 관한 연구, 분석 및 정책 제안으로 실현
인권관련 자료의 수집, 축적 / 국제인권문헌의 번역 및 관련 통역 제공

* 우리 함께, 연대로
제주지역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전국적인 인권단체와 연대. 국제인권연대
각종 인권 이슈에 관한 연대 활동

연혁
2017
제주평화인권센터에서 인권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조직 분할,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시작
2018. 1. 5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창립의결
 2018.
 인권운동더하기(전국인권단체들의 연대체) 가입
2018. 1. 15
비영리법인 사업자 등록완료 ‌
2018. 4. 19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법인등기 완료 (고유번호: 230-82-00849)
 2018. 
 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가입
2018.5
제주예멘난민관련 난민인권옹호 활동 전개 (전국난민인권네트워크 가입,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회 참여)
2018. 12
운영위원회(이사회 겸)와 5개 인권정책분과(장애인 평생교육, 평화, 난민, 청소년, 성소수자) 구성하여 활동 중
2021. 1
2대 이사장 최현교수 취임 ( 2020년 하반기 전임 최석윤 이사장 사임)
2021.10.27-28
2021 제주인권포럼 기획/운영(제주대안연구공동체 주관주최, 제주도 후원)
2022. 2
지역인권보장체를 위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참여 (제주, 광주, 전북, 충남, 대구, 울산 지역활동가 참여)
2022.10.27-28
2022 제주인권포럼 주최/주관(후원 제주특별자치도)
2023.11.30-12.1
2023 제주인권포럼 주최/주관(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정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정관]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하 “연구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연구소는 인권전문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사회, 특히 제주지역 사회의 인권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인권증진활동을 통해 제주 평화와 인권의 섬 완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권관련 입법 사항 및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등 연구・분석 및 정책 제언
2. 인권에 관한 국내외 도서, 문서, 자료, 정보 등의 수집 및 제공
3. 인권에 관한 국내외 연구, 학술활동, 통번역 및 출판 활동
4.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개인 및 단체의 활동 지원
5.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문화행사의 기획 및 개최
6. 인권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7.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연대활동
8.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수익사업)
①이 연구소는 제3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한다.
제5조(소재지) 이 연구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는 이 연구소의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②이 연구소의 정회원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 연구소에 대한 후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역량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는 이 연구소의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할 수 있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 연구소의 어떠한 직위에도 선임될 수 있으며, 다양한 분과를 구성하여 연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회원은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간 자료 및 출판물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으며, 제2항의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이 연구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명부의 작성) 이 연구소는 회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한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한다.
 
제10조(회원 탈퇴와 회원자격 상실)
①회원은 탈퇴사유와 그 발효일을 특정하여 이 연구소에 통보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이미 납부한 회비는 탈퇴한 회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다.
③이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연구소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이사장 1인 및 상임이사인 연구소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12조제2항의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기 임기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이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연구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연구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이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 연구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 연구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서면결의) 총회의 결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연구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사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한다.
②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이사장은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동의한 경우 및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 1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연구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등) ①이 연구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연구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이 연구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수입금)
①이 연구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각종 기부금품 및 후원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이 연구소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2조(차입금) 이 연구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이 연구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①이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연구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산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법인의 운영
 
제38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연구소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연구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고문) 이 연구소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문과 지도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40조(전문위원회 등)
①이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인권연구팀 또는 연구분과 등 세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공고)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공고가 필요한 사항은 이 연구소가 발행하는 소식지 또는 기타의 매체에 한다.
 
제43조(법인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이 연구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 연구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연구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업무보고 등)
①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연구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정치활동의 금지) 이 연구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연구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연구소 창립 당시의 회원은 설립발기인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